사업 모티프2/인물

정권과 세금, 이상민님

무말랭이 2022. 3. 15. 13:16


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문정부가 졌다고 한다. 그런데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지 말고 어떤 세금이 올랐는지 정확히 말하자.

세금이 올랐다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내 소득이나 재산가치가 상승했을 경우.
둘째, 정부가 과표구간을 조정하거나 세율을 올렸을 경우.

전자라면 땡큐고 후자라면 노땡큐다. 내 연봉이 올라서 소득세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기분나쁜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내 소득이나 재산가치는 증가하고 세율은 내린 경우다.

문정부는 과연 박근혜정부보다 얼마나 세금을 올렸을까.

첫째, 소득세. 박근혜정부는 과표 1.5억원 초과 세율을 올리고 문정부는 과표 3억원 초과 세율을 올렸다. 박근혜 정부가 증세 정부다. 당신 연봉이 3억원을 훌쩍 넘지 않는다면 소득세가 오른 것은 세율상승이 아니라 소득 상승에 기인한다. 축하한다.

둘째, 법인세. 박근혜정부는 최저한 세율을 두 차례나 인상했다. 문재인 정부는 3천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올렸다. 넓은세원 낮은세율 원칙이나 조세중립성 원칙을 보면 박정부의 개혁이 훨씬 타당하다. 다만, 박정부의 법인세 개정은 상당히 많은 법인에 해당되고 문정부의 법인세 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100개 미만이다. 체감적으로 더 느껴지는 법인세 인상은 차라리 박정부가 더 클 수 있다.

셋째, 금융소득종합과세. 당신이 부자라면 가장 무서운 세금은 종부세 보다도 금융소득종합과세다. 박근혜정부는 4천만원 초과에서 2천만원 초과로 대상자를 크게 확대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바꾼 것이 없다. 박근혜 정부가 증세 정부다.

넷째, 부가가치세. 세율은 물론 변함 없다. 그러나 간이과세 기준은 아주오랫동안 4800만원 이하로 유지하다가 문정부는 이를 8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즉 문재인 정부가 감세정부다.

다섯째, 취득세. 박정부와 문정부 모두 변함없다. 다만, 다주택자 취득세는 문정부가 인상했다.

여섯째, 재산세. 세율은 그대로이나 공시가격 반영률이 다소 현실화 되었다. 반면, 시가 약 12억원이 넘는 1세대1주택자 재산세율은 인하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가 더 클까 재산세율 인하효과가 더클까?  놀랍게도 재산세율 인하효과가 더 크다. 그래서 시가 약 12억원 이하 1세대1주택 소유자인 92%에게는 감세정부고 8%에게는 증세정부다. 1세대1주택자인 당신의 재산세가 증가했으면 그것은 재산세율이 아니라 가치 상승에 기인한다. 축하한다.

일곱째, 양도소득세. 원래 양도소득세는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 소유자는 비과세다. 그런데 이를 12억원으로 올렸다. 12억원 이하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다. 이 혜택은 12억원 이하만 보는 것이 아니다. 주택양도차익이 클 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 즉, 1세대1주택 소유자에게는 감세정부고 다주택자에는 증세정부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큰 폭으로 늘렸다.

여덟째, 종부세. 시가약 12억원 초과 주택 종부세율을 올렸다. 대신 원래 1세대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부터 종부세 부과대상이었으나 이를 11억원 초과부터 종부세를 부과했다. 즉, 세율은 올리고 과표구간도 올려서 세율인상효과와  과표구간 인상에 따른 감세효과가 동시에 나타난다. 주택 가액이 많이 비싸면 세율인상효과가 더 크고 고작(?) 20억원 수준이면 과표구간 인상에 따른 감세효과가 더 크다. 즉,  약 20억원 대(금액은 정확하지 않음. 계산하기 귀찮^^;) 1세대1주택자 소유자라면 종부세 감세 정부다. 다만 초고가 주택 소유자거나 다주택자라면 종부세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 만약 20억원 이하 1세대1주택자인데 종부세가 많이 올랐다면 그것은 주택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과표구간이나 세율이 인하되었음에도  소득이나 재산가치가 올라가서 늘어난 세금은 좋은 일이다. 축하한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는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둘 다 올랐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문재인정부가 조금 더 오르지 않았나 싶다.

두 마디로 요약하면
재산세제의 경우 문재인정부는 다주택자에겐 증세정부, 나머지에겐 감세정부다.
소득세제의 경우 박근혜정부가 문재인정부보다 더한 증세정부다.

나는 개인적으로 다주택자와 1세대1주택자의 세금 차이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은 조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는 한다. 다만 가치 평가하기 전에 기본 현황은 정확히 파악하자.

P.S: 박근혜정부 때 소득세 과표 1.5억원 인상,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최저한세율인상 등을 강력히 주장한 것은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노력이기는 하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박정부가 수용했던 결과....민주당은 야당은 정말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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