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모티프2/의료&헬스케어&시니어&건기식

의료행위와 관련된 발명의 산업상이용가능성으로 인한 특허출원요건충족

무말랭이 2022. 5. 25. 18:43

의료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방법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은 인체를 발명의 직접 구성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간으로부터 분리되어 채취된 것을 통해서 하거나, 동물에 한정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https://www.koreascience.or.kr/article/JAKO20085054107432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