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방법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은 인체를 발명의 직접 구성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간으로부터 분리되어 채취된 것을 통해서 하거나, 동물에 한정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https://www.koreascience.or.kr/article/JAKO2008505410743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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