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①전직 국가원수, 정부 수반, 노벨상 수상자 등 저명인사
②교수, 연구원 등 학술분야 연구실적 우수자
③저명한 작가, 화가, 영화감독 등 문화·예술 분야의 우수능력자
④올림픽대회 등에 출전한 선수, 지도자, 심사위원 등 스포츠 분야의 우수능력자
⑤국내·외 기업 또는 외투기업에서 사내이사 등으로 근무자
⑥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분야 또는 첨단기술분야 근무자
⑦신산업분야 또는 첨단기술·과학 등 분야 원천기술보유자
⑧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
⑨의사,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분야 특별한 지식·기술 보유자
⑩UN, WHO, OECD 등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자
※ 다만, 「국적법시행규칙」제5조의2(품행 단정의 요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자격요건은 첨부파일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설명자료"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7/view.do?seq=1346792&fbclid=IwAR2pUmwiGoAOs1Q6t3odMPUQHrcLLOVh4eerKzcmhOgsqpKzFByqBFVON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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