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모티프2/의료&헬스케어&시니어&건기식 54

의약 업계에서의 특허 요건 및 분쟁

의약품 조성물은 특허로 출원이 가능하나 실용신안으로는 출원할 수 없다. 물질의 발명 (의약품, 화학물질, 조성물 특허 등) http://www.pnkpat.com/wave/?MM=02&SM=01 특허법인부경, 특허법인 부경釜慶 부산경남 최고고의 특허법인 회사소개, 지적재산권, 분쟁/소송, 해외출원, 핵심질문 20선, 특허출원 상담, 관련사이트, 커뮤니티 www.pnkpat.com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ipoworld2&logNo=221288672131&parentCategoryNo=&categoryNo=16&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 의약품이 가질 수 있는 특허는 몇 가지일까? - 사례로..

의료행위와 관련된 발명의 산업상이용가능성으로 인한 특허출원요건충족

의료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방법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은 인체를 발명의 직접 구성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간으로부터 분리되어 채취된 것을 통해서 하거나, 동물에 한정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https://www.koreascience.or.kr/article/JAKO20085054107432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