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①전직 국가원수, 정부 수반, 노벨상 수상자 등 저명인사 ②교수, 연구원 등 학술분야 연구실적 우수자 ③저명한 작가, 화가, 영화감독 등 문화·예술 분야의 우수능력자 ④올림픽대회 등에 출전한 선수, 지도자, 심사위원 등 스포츠 분야의 우수능력자 ⑤국내·외 기업 또는 외투기업에서 사내이사 등으로 근무자 ⑥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분야 또는 첨단기술분야 근무자 ⑦신산업분야 또는 첨단기술·과학 등 분야 원천기술보유자 ⑧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 ⑨의사,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분야 특별한 지식·기술 보유자 ⑩UN, WHO, OECD 등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자 ※ 다만, 「국적법시행규칙」제5조의2(품행 단정의..